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7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위법건축물소유자가 위법건축물을 무상으로 증여하면서 이 건물에 부과된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위법건축물을 정상으로 복구하여 양성화시켜줄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음. 이행강제금은 구청건축과에서 3억원이 부과되어 있고 위법건축물 수정시 약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o 본인은 건축물소유자와 잘 알지는 못하나 이번에 토지만 경매로 낙찰받았음. ○ 질의내용 건물가액이 10억원이고 이행강제금이 3억원이라면 3억원을 제외한 7억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003. 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12.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12.30 신설)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 -1326, 2000.11. 4. 1. 생략. 2.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조세공과금 포함)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8. 2004.9.16.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5, 2005.11.1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 -1326, 2000. 11. 4. 1. 생략. 2.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조세공과금 포함)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5, 2006.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