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당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하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부친이 1959년도에 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야가 소재하는 안산시 지역에서 취득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었음
- 1996년도에 부친이 사망하여 당해 임야를 아들이 상속받았음
-
상속받은 임야는 2003년도에 안산시 개발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대지로 환지
를 받았음
- 상속받은 임야를 대지로 환지받아 2006년도에 지목이 대지인 상태로 양도하였음
○ 질 의
-
토지의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에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상속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
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14.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50 (2006.04.13)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
○ 서면4팀-3943 (2006.12.05)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하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
개시
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적용
되는 것임
.
○ 서면5팀-1183 (2006.12.12)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5팀-122 (2006.09.14)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
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413, 2006.2.28. ; 재일46014-2115, 1997.9.5. ; 재일46014-500, 1993.3.4. ; 서면4팀-2464, 2005.12.9.)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