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가 부동산매매 계약의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물철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가 부동산매매 계약의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토지위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직접 지출한 철거비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토지점유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합의금은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김포시에 토지(전, 답, 대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으로 조상님들로부터 400여년 대대로 이 마을에 살아옴. 최근 민간업자에 의해 이 마을에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조상대대로 농사짓고 살던 터전을 팔고 마을을 떠나게 된 것임.
- 본인은 86세 여자로 본인 소유의 농지와 대지를 2006.7.에 모두 공동주택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월에 중도금까지 받았음. 다음 9월중으로 잔금을 받고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함.
- 한편 6년 전에 본인의 밭 300평에 본인의 손자가 학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투자하여 제조장을 신축하여 그 건물을 공장으로 세놓아서 세받아 쓰며, 공부하겠다고 하여 제가 승낙함.
- 그대로 본인의 손자가 건물을 신축하였고 제3자가 임차하여 월 150만원씩 손자가 임대료를 받아 학비 및 하숙비로 사용해 왔음.
- 손자는 본인에게 토지임대료조로 매년 수시로 한약과 고기, 과일 등을 사들고 왔으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왔음.
- 이번에 손자 건물이 있는 토지까지 모두 매각하게 되어, 손자명의 건물 임차인이 계약기간만료가 안된 상태에서 나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5,500만원을 명도이전에 따른 제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손자에게 상기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나이 30, 인턴과정 중)
- 이에 본인과 손자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손자에게 손자건물값(건물철거에 따른 제비용)으로 1.5억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손자는 그중 임차인 명도비용을 지급하고 잔금은 새로운 건물을 투자하는데 쓰겠다고 함(이 마을 우리집과 비슷한 경우에 다른 집 건물값 지급 하한 금액은 2억원임).
O 질문내용
(질문1) 상기와 같이 손자의 건물철거에 따른 제비용으로 본인과 손자가 합의하여 지급했을 때 증여세 문제가 발행하는지 여부 ?
(질문2) 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본인의 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세 계산시 지출한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862, 2006.08.18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1223, 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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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
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