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종업원에게 추가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금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던중 주주총회에 따라 반환청구를 포기한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 종업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퇴직한 종업원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원심 파기환송)에 따라 그 추가퇴직금 지급액에 대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던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퇴직금 반환청구권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포기하는 경우, 당해 종업원이 반환의무를 면제받은 추가퇴직금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추가퇴직금 반환의무 면제액(면제받은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사실관계]
O 본인은 ☆☆(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1993년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퇴직금지급규정이 1980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당시의 공무원 퇴직금 규정과 유사한 상당히 큰 폭의 퇴직금의 누진제(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서 1981년 상공부의 지침에 따라 당시 공기업이었던 ☆☆(주)의 퇴직금 규정이 퇴직금 누진폭이 상당히 완화된 쪽으로 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하게 됨.
O
회사는 본인 퇴직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1980년 이전 입사자인 본인을 포함한 당시 퇴직자 일부가 개정규정 적용의 부담함을 법원에 호소했
고, 1994.6.경 법원의 원고 승소판결이 남. 판결요지는 1981년 개정된 규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개정으로 종전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지급을 판결함. 그래서 회사로부터 1995년 종전규정의 추가퇴직금(원천징수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음.
O 판결후 회사는 대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하였고 2001년 8월경 대법원은 파기환송결정을 내렸음. 1심판결의 쟁점은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의 퇴직금 누진율에 관한 것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문제가 쟁점이 되어 그에 따른 퇴지금 지급으로 1심판결에 대한 내용변경결정을 함.
O 판결후 회사는 대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하였고 2001년 8월경 대법원은 파기환송결정을 내렸음. 1심판결의 쟁점은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의 퇴직금 누진율에 관한 것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문제가 쟁점이 되어 그에 따른 퇴지금 지급으로 1심판결에 대한 내용변경결정을 함.
O 그래서 회사는 2002년부터 1995년에 추가 지급한 퇴직금의 반환을 본인에게 청구해 왔으며, 퇴직한지 오래된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환치 못하다가 2006.3.20.경 회사로부터 주주총회의 퇴직금 환수채권포기 결정통지를 받았음. 통지문 내용은 퇴직자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재직시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세법관련 사항안내를 포함한 내용이었음.
O 회사에 구체적인 금액을 알아본 바, 반환해야할 퇴직금은 20,229,000원이었고, 반환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29,032,682원으로 퇴직금환수 채권포기금액은 49,261,682원이었음.
o 질의내용
퇴직금 환수채권 포기에 따른 그 금액 49,261,682원에 대하여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과세가 된다면, 이자까지 포함된 가액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