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내용 - 등기부상 대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지적도 및 실제 용도가 주택지 내 사도로 수십년간 사용되던 토지 한 필지(12평)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 지 여부 - 토지투기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산세를 납부한 적도 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12.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12.31. 신설) ○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5.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1. 도로 (2005. 1. 5. 개정)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116, 2006.04.25.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겸용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방법은 소득세법 기본법통칙89-18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803, 2006. 4. 3.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재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 서면4팀-1338, 2006.05.12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