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7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70, 2005.11.30 , 재일46014-1923, 1997.08.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1. 토지소유자 [갑](위탁자)은 ○○자산신탁(주)(수탁자)와 건설회사 [을]을 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2006년 3월 신탁 소유권이전 완료 - 2006년 6월 ○○자산신탁(주)와 건설회사 [을] 간에 부동산처분계약이 성사되어 잔금을 모두 수령함 【질 의】 위와같이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은 2006년 3월이고 잔금청산일은 2006년 6월인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225, 2005.07.18. 【질의】 가. 사실관계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매도인(개인)은 매수인(법인)과 2002.10.17.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ㆍ매매계약 조건: 매매대금 111백만원, 계약금10%, 1차중도금 2003.11.24. 44백만원, 2차중도금 2004. 9. 8. 30백만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도시개발계획승인일 후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함. - 위의 계약금과 중도금 등은 계약내용대로 지급이행 되었고 잔금은 질의일 현재에도 도시개발 계획승인이 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는 상태임. -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계약일인 2002.10.17.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기로 계약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2002.10.18. ○○신탁(주)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신탁 등기를 한 상태임. 나. 질의요지(쟁점) 1.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갑설〉 잔금정산일 현재로 판단하여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이므로 매매계약서상 토지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날인 2002.10.17.이 양도시기임. 〈을설〉 토지사용수익권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주)에 부동산이 신탁등기된 날인 2002.10.18.이 양도시기임. 〈병설〉 당초 매매계약서상 장기할부 조건의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임. 2. 위 질의 1에서 〈갑설〉 또는 〈을설〉인 경우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와 가산세를 부담한다면 가산세의 종류는.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면4팀-2370, 2005.11.30. 【질의】 (사실관계)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1999.11. 4. 당 법인의 주주인 갑은 A법인의 유상증자시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인수하였음. 이에 2005년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추징당했음. (질의내용) -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과세되는지. -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질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수탁자가 직접 수탁자의 조카들(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4.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서면4팀-84, 2006.01.19.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923, 1997.08.13. 질 의: -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신탁법인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수익권이 발생하며, 신탁수익권에는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와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 신탁설정자(위탁자)는 일정한 자(위탁자 자신 포함)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수익을 향유하게 할 수 있음.(신탁법, 신탁업법, 재정경제원 "부동산신탁업무운용요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자산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등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소득세법, 법인세법) - 한편 신탁수익권은 양도가 가능하며, 신탁수익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탁재산 자체가 양도된 것이지만 신탁재산이 이미 수탁자의 소유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에 관한 사실은 외부에 잘 나타나지 않으며 다만, 신탁의 이익(원본의 이익,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양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실제 등기부상 신탁원부에는 수익자변경 등기가 기재될 수 있음. - 그런데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원본 또는 수익을 받을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며, 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하여 ㆍ 토지 등을 매도한 자가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후 매수인을 위하여 부동산신탁법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이 위탁자, 매수인이 수익자의 관계에 서게 되는 예. ㆍ 토지 등을 매도하기로 매도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매수인을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되 매도인을 위탁자, 매수인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잔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근저당, 지급보증, 질권설정 등)를 마련해 놓는 예. ㆍ 자기가 위탁자 및 수익자가 되어 신탁을 설정한 후에 사정이 생겨 신탁수익권을 타인에 양도하고 신탁수익권의 양수인을 수익자로 변경지정하는 예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①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수익자지정시(등기부 신탁원부에 수익자 등재)인지, 실제잔금을 수령한 때인지 여부 ② 신탁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양도시기는 잔금을 수령한 시기인지. 수익자변경시(신탁원부 수익자변경등기)인지. 아니면 양수인이 신탁의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인지 여부 ④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탁재산의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신탁 원본인 대상 토지상에 수탁자가 건축 중(아직 건물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경우)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이를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o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o 이러한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o 이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