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1주택은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한 경우로서 자가사용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 공동지분을 교환ㆍ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일반분양한 경우로서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92년 2월 단독주택(건물 96.47㎡, 토지 107.8㎡)을 취득하였음
-
2001년 9월경 연접한 주택소유자 2명 및 시공업자와 기존주택(단독주택 3개)
을 헐고 새로운 다세대주택(8세대)를 건축하여 3세대는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자가사용 주택으로 받고 나머지 5세대(주택)는 일반분양하여 시공업자의 건축
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음
-
당초 단독주택
(건물 96.47㎡, 토지 107.8㎡)
이 다세대주택 302호(건물 108.66㎡,
토지 41.14㎡)으로 되었음
- 2001년 11월 건축허가
- 2002년 8월 사용승인
- 2006년 12월 다세대주택 302호를 양도함
○ 질 의
- 위 다세대주택 302호를 2006년 12월에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
상의 사용일로 한다
.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2
.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
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
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구)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006.12.30
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
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과 제4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1999. 12. 28 신설)
⑥ 삭 제 (2003. 12. 3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13 (2005.07.25)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
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2.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
공동지분을 교환ㆍ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임
.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22 (2005.01.14)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임.
2.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
공동지분을 교환ㆍ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119, 2002. 6. 7. 및 서일 46011-11709, 2003. 11. 25.)을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46014-119 (2002.06.07)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
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
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5팀-850 (2006.11.17)
【회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
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