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7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평가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보증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o 당 법인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기업으로 7~8개의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며 계열기업의 경영이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연대보증을 하였음. o 당 법인의 계열기업 역시 부도 등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휴폐업 중이거나 파산절차 중에 있으며, 법정관리중인 당 법인은 매출채권이나 기타 채권의 대손시에는 (구) 회사정리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거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거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처 및 계열기업이 무재산 및 휴폐업 등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실채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확정된 자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면 법원의 허가 전이라도 대손금으로 보아 자산을 감액평가 가능한지 질의2) 계열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무재산 내지 파산 등으로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의 계열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의 경우에 채권자의 청구전이라도 장차 발생할 확실한 채무로 보아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005. 3.19. 후단개정)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83, 2006.06.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경우 장기대여금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장기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소송진행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삼46014-2190, 1998.11.1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09, 2006.06.07.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380, 2005.08.05.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