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기존 주택과 재개발한 주택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401, 2005.12.01. 및 서면4팀-611, 2005.04.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시 ○○구 소재 연립주택 1998.10.24. 취득하여 1999.12.30. 사업승인되어 재건축 함 - 재건축 주택이 가승인되어 2002.12.23. 입주하여 2년 5개월 거주함 - 재건축 주택 2005. 5.17 양도 -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 매매가 6억원 미만, 3년 보유, 2년이상 거주함 ○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중간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401, 2005.12.01.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611, 2005.04.22.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과 재개발한 주택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