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잔여건물을 자가공급으로 신고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건물의 일부를 양도(다른 자산거래 등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을․병은 2007년 1월부터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
해왔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계속사업이 불가능하여
공동사업을 폐업
하고,
미분양된 부동산을 3인 각자의 지분별로 소유권을 이전(보존등기)
하고 각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였고 이를 각각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미분양된 부동산을 3인이 지분별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가격으로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 6.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신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신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 31. 신설)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3. 12. 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④ 생략.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1999.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일46300-2863, 1997.12.06
【제목】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사업하다 폐업하고 잔여건물을 자가공급으로 신고한 후 임대사업 영위하다 건물의 일부를 양도시 양도세 과세대상임
【질의】
(사건내용)
1. 1989. 5. 5인 공동명의로 토지분양 받음.
2. 1990. 9. 5인 공동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 상가신축판매 - 일반사업자)
3. 종합건설회사와 도급계약 - 세금계산서수취
4. 1990년, 1991년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세 환급(건축비부문 매입부가세)
5. 1991. 12. 4 건물 완공(준공검사필) - 분양 10%, 미분양 90%
6. 건물 등기시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비율로 호별 분할보존등기하였음(공동사업자 전체 보존등기하지 않음)(예 : 101호-A, 102호-B, 103호-C등)
7. 1992. 1. 25 2기확정 부가세신고시 분할보존등기로 인하여(자가공급에 해당됨) 미분양에 대하여 예상분양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세신고 납부
8. 1992. 5. 31 분양 및 자가공급분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199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9. 1992. 7. 1 공동사업자 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함(과세특례)
10. 자가공급분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하지 않았음(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았음).
11. 이후 부동산임대소득세 대한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신고 하고 있음.
12. 현재 사업자등록증은 간이과세자임.
(질의) 1997. 10. 본 건물중 A가 101호를 양도하였을 경우
1.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2. 만약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현재 간이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데 부가세를 징수하지도 못하고 납부를 10%를 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지.
3. 소득세는 사업소득으로 하는지, 양도소득으로 하는지.
4. 만약 양도소득세로 한다면 토지의 취득시기는 최초 취득한 1989년인지, 아니면 자가공급한 날인 1991. 12.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1. 5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잔여건물을 자가공급으로 신고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던중 건물의 일부를 양도(다른 자산거래 등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2. 이 경우 위의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한 날이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폐업일 이전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831, 2006.06.16
【제목】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90여칸의 점포를 임대하며 임대수익은 1/3씩 분배함.
- 공동소유자 1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2인의 경우 노령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30칸씩 분할하여 개별소유하고자 함.
(질의사항)
- 위의 경우 30칸씩 단독소유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회신】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질적인 지분 변동없이 단순히 분할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 이는 또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사례의 점포의 분할등기가 단순한 지분의 분할인지 공동사업용 자산의 분할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632, 2005.04.27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건물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을 각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보존등기 당시의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5팀-1069, 2007.04.02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189, 2006.12.1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2002.12.18. 개정전)」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는 것임.
○ 서면5팀-775, 2007.03.08
【회신】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