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4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설립연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성실공익법인 이란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계속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 12월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설립됨 - 당 법인의 주요재산은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당 법인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있으며 배당소득이 당 법인의 주요 운용소득임 - 당 법인은 2007년도에 24여억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2008년 이후에도 매년 상당액의 배당소득이 예상됨 - 당 법인은 이사장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이사와 감사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무국이 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관련 조사를 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하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이사, 감사가 이사회에서 예산사용처와 사용금액을 결정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O 질문내용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42조의 성실공익법인 등 판정시기와 관련하여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기존예규(서면4팀-2382, 2005.11.30)에 따라서 당 법인의 2006년도 발생한 운용소득 관련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는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하지만 당 법인의 설립 2차연도인 2007년도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와 관련하여 질의함 [갑설] 2007년도 성실공익법인은 2008.12.31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유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을 준용하므로 운용소득의 사용은 소득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기 때문이다 [을설] 2007년도 성실공익법인은 2007.12.31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유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에 따라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2. 당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과 이사 ․ 감사의 이사회 개최를 위한 활동공간이 필요하여 사무실을 임차하여 매월 지출하는 사무실 임차료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인가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사무실 임차료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다 이유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재단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는 필수 구비사항이고 재단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인력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을설] 사무실 임차료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아니다 이유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투입한 금액이나, 사무실 임차료는 간접비이기 때문이다 3. 당 법인은 목적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이사장과 당 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대상법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이사 및 감사를 구성하여 예산사용처와 사용금액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 ․ 감사의 노무대가로 실비상당액을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 감사에게 매달 지급하고 있음.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기존예규 (재산상속46014-200, 2001.2.22)가 있으나 임원인건비와 관련하여 질의함 [갑설] 임원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유 : 독립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은 법인예산 사용처와 사용금액을 결정하는 증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임원의 역할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기에 임원인건비는 사용인 인건비와 같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을설] 임원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 이유 : 임원인건비는 공익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금액이 아닌 간접비이기 때문이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간생략) ⑨ 공익법인 등(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 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2.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 ①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삭제, 2000. 12. 29.) 2. (삭제, 2000. 12. 29.) ② 법 제49조 제1항 단서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005. 8. 5. 개정) 3. 제2호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 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당해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④ 제38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중간생략) ⑦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사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하여백)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428, 2004.09.14 【질의】 1996.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고 20% 이하인 공익법인 등이 1999.12.31.까지 5% 초과보유분을 처분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9.12.31. 현재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1999년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2000.12.31.까지 사용하는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1996.12.31. 현재 보유하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서 1999.12.31.까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익법인 등이 1999.12.31. 현재 및 그후 매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9.12.31. 현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되는 것임. O 서일46014-11408, 2002.10.24 【질의】 2002. 9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상장주식 ○○만주를 출연받았으나, -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함에 따라 보유주식가액이 출연재산 총액의 30%를 초과하게 되었고 - 2002. 10월에 주식을 출연받음에 따라 배당소득도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의 운용소득도 없는 경우에 - 장학재산이 설립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에서 규정하는 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임. O 서일46014-10631, 2001.12.19 【질의】 1996. 12. 31 현재 동일종목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공익법인이 1999. 12. 31까지, 20% 이상 보유한 공익법인이 2001. 12. 31까지 5% 초과 보유분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직접공 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공익법인(이하 성실공익법인 이라 함)은 그러하지 않음. (질의 1) 공익법인이 20% 이상 보유주식을 매각하지 않기 위한 운용소득의 사용시기는 〈갑설〉 2000년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2001. 1. 1∼2001. 12. 31까지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을설〉 2001년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2002. 1. 1∼2002. 12. 31까지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질의 2) 당해 공익법인이 2000년도 소득이 운용소득 2억원, 자산매각금액 2억원, 기부금소득 2억원 등 총 6원이고 2001년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1억8천만원인 경우 운용소득을 90% 이상 사용한 성실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에는 〈갑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질의 2)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48-38…4 제4항의 규정을 참조하기 바람. ※ 참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46-38…4(수익사업용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기준) ④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O 서면4팀-2342, 2006.07.19 【질의】 (사실관계) o 국내에 소재하는 갑(주)는 공익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설립한 공익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1) 공익법인의 사무국장 및 기타 공익법인의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2) 공익법인 재단사무실(공익법인의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임차료 3) 공익법인 사무실의 관리비 등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내용) o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상기와 같이 1) 공익법인의 사무국장 및 기타 공익법인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2) 공익법인 재단사무실(공익법인의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임차료 3) 공익법인 사무실의 관리비 등을 지출할 경우 상증법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용기준금액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운용소득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O 서면4팀-605, 2005.04.22 【질의】 1.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사무실 임대료, 임원등기비, 이사회 회의비, 이사회 참석이사의 거마비, 업무관련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나머지 운용소득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3.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2.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용기준금액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운용소득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3. 귀 질의내용 중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참조하기 바람. 4.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및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28, 2003.2.28. ; 서일46014-10258, 2002.2.28. ; 재삼46014-4575, 1993.12.31. ; 서면4팀-1406, 2004.9.9.)을 참고하기 바람. O 재산상속46014-231, 2001.03.07 【질의】 본 ○○문화재단은 1992. 2.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생명보험(주)의 출연과 문화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창작문화창달, 한국문화의 세계화, 장학사업 등을 하는 공익법인으로 본 재단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가지고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비에 충당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인건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사용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인건비를 포함함. 〈을설〉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 재정경제부령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