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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