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6년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받은 남편으로부터 2004.2월 농지를 증여받아 경작하다가 2007년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2005. 12. 3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④ 생략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
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64, 2007.06.07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때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됨
【질의】
(사실관계)
- 취득 및 양도
ㆍ1972.1.18. : 아버지(이하 “갑”)취득
ㆍ2005.3.5. : 갑이 배우자(이하 “을”)에게 증여
ㆍ2006.5.16. : 을이 자(이하 “병”)에게 증여
ㆍ2007.2.15. : 병이 타인(이하 “정”)에게 양도
(질문내용)
병이 정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이 적용되어 납세자가 을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당해 자산의 증여자) 을은 배우자로부터 증여 취득하여 양도한 날이 5년 이하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
① 갑설
- 각 규정의 세법을 순차 적용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이 적용되어야 함.
- 입법취지와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측면
② 을설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을이 병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쟁점사항)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 규정된 배우자이월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후, 그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배우자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 규정된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동법 제97조 제4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449, 2007.05.02
【질의】
(사실관계)
- 2000년 11월 거주자 갑은 A토지(투기지역내 소재)를 상속으로 취득함
- 2005년 10월 갑은 보유중이던 A토지를 배우자 을에게 증여함.
- 2006년 초 갑과 을은 이혼함.
- 2006년 12월 A토지가 ○○공사에 수용됨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됨.
(질의내용)
-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A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자인 을의 A토지 취득일은 언제인지 여부 및 갑의 A토지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의거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