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전소유자에게 명도합의시 지급한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명도합의시 지급한 이사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전 소유자에게 명도합의시 지급한 이사비용(증빙영수증 및 계좌이체 영수증 있음)을 자본적지출액의 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12.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12.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29.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663, 1997.11.12. 【질의】 1. 부동산 양도현황 갑은 을과 이복형제 간으로 1969년 부친사망으로 ○○도 ○○시에 소재한 토지3필지 및 단독주택을 공동상속 받았으며(갑지분1/3, 을지분2/3), 상속받은 부동산은 을이 사용수익 하였음. 갑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소유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산권의 행사를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토지의 위치 및 형태의 특이성 때문에 공유물 분할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였음. 결국 법정합의에 의하여 갑과 을이 상속재산을 금전분할 하기로 결정하고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각한 후 지분별로 경매액을 배당받았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갑이 지급한 소송비용이 양도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1517, 2004.09.23. 【질의】 낙찰자가 부담한 전 소유자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필요경비 공제 여부. 참고: 대법의 판결(2001. 9.20. 선고, 2001다 8677호)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682, 1999.09.14. 【질의】 1. 본인은 수십 년 전에 ○○도 충남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하고 공사를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타인 여러 명에게 도급공사를 준 적이 있음. 본인은 당시 도급공사비 채무 담보로 하는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비용을 충당 후 잔여토지를 돌려받기로 약정을 하였었음. 그러나 상대방은 공사완료 후 자신들의 채권회수를 위해 일부토지를 양도 후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토지 또한 본인에게 돌려주질 않고 상대방 명의로 등기등록을 하였음. 그래서 질의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근 10여년 만에 화해조정으로 소송을 끝냈고 충분치 않지만 일부토지를 돌려받았음. 본인은 당초 자금이 없어 아는 사람으로부터 일체의 소송비용 및 경비 일체를 지원받았는데 그 대가로 돌려받은 토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7000평가량의 금액상당액을 주기로 하고 질의자가 소송으로 받은 토지를 양도하여 지불하였음. 또한 당시 질의자가 몸이 약해 저를 대신하여 일을 돌봐준 사람이 있어 약 5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상기 토지양도대금으로 지불하였음. 이러한 상기 비용들이 양도세 신고 시 소송비용명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될 수 있는지 질의함.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4항(☞현행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화해비용․보상금 등이 상기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425, 2005.03.23.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 명도는 매도자 책임 하에 2005. 2.17.까지 완료하며, 그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함. - 계약 후 최대한 빠른 명도를 위해 7일 내에 현 세입자가 명도에 협조해 줄 것을 개별면담 및 내용증명 발송할 것이며, 이에 불응 시 곧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에, 명도자의 선량한 양심으로 최대한 빠른 명도를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2005. 2.17. 이후로 지연될 땐 위 기간에 40일을 더함. 단, 매수자는 명도지연을 이유로 해약을 요구하지 않으며, 위 기한경과 시 매매쌍방의 협의에 의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연 12%로 지연상금을 배상함. (질의 내용) - 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명도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특별 조항이 있으며, - 위 계약 하에서는 건물 양도 시 지연상금을 배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명도비용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직접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별도의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