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6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전소유자에게 명도합의시 지급한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명도합의시 지급한 이사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전 소유자에게 명도합의시 지급한 이사비용(증빙영수증 및 계좌이체 영수증 있음)을 자본적지출액의 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12.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12.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29.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663, 1997.11.12. 【질의】 1. 부동산 양도현황 󰡒갑󰡓은 󰡒을󰡓과 이복형제 간으로 1969년 부친사망으로 ○○도 ○○시에 소재한 토지3필지 및 단독주택을 공동상속 받았으며(갑지분1/3, 을지분2/3), 상속받은 부동산은 󰡒을󰡓이 사용수익 하였음. 󰡒갑󰡓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소유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산권의 행사를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토지의 위치 및 형태의 특이성 때문에 공유물 분할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였음. 결국 법정합의에 의하여 󰡒갑󰡓과 󰡒을󰡓이 상속재산을 금전분할 하기로 결정하고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각한 후 지분별로 경매액을 배당받았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갑󰡓이 지급한 소송비용이 양도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1517, 2004.09.23. 【질의】 낙찰자가 부담한 전 소유자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필요경비 공제 여부. 참고: 대법의 판결(2001. 9.20. 선고, 2001다 8677호)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682, 1999.09.14. 【질의】 1. 본인은 수십 년 전에 ○○도 충남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하고 공사를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타인 여러 명에게 도급공사를 준 적이 있음. 본인은 당시 도급공사비 채무 담보로 하는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비용을 충당 후 잔여토지를 돌려받기로 약정을 하였었음. 그러나 상대방은 공사완료 후 자신들의 채권회수를 위해 일부토지를 양도 후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토지 또한 본인에게 돌려주질 않고 상대방 명의로 등기등록을 하였음. 그래서 질의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근 10여년 만에 화해조정으로 소송을 끝냈고 충분치 않지만 일부토지를 돌려받았음. 본인은 당초 자금이 없어 아는 사람으로부터 일체의 소송비용 및 경비 일체를 지원받았는데 그 대가로 돌려받은 토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7000평가량의 금액상당액을 주기로 하고 질의자가 소송으로 받은 토지를 양도하여 지불하였음. 또한 당시 질의자가 몸이 약해 저를 대신하여 일을 돌봐준 사람이 있어 약 5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상기 토지양도대금으로 지불하였음. 이러한 상기 비용들이 양도세 신고 시 소송비용명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될 수 있는지 질의함.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4항(☞현행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화해비용․보상금 등이 상기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425, 2005.03.23.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 명도는 매도자 책임 하에 2005. 2.17.까지 완료하며, 그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함. - 계약 후 최대한 빠른 명도를 위해 7일 내에 현 세입자가 명도에 협조해 줄 것을 개별면담 및 내용증명 발송할 것이며, 이에 불응 시 곧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에, 명도자의 선량한 양심으로 최대한 빠른 명도를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2005. 2.17. 이후로 지연될 땐 위 기간에 40일을 더함. 단, 매수자는 명도지연을 이유로 해약을 요구하지 않으며, 위 기한경과 시 매매쌍방의 협의에 의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연 12%로 지연상금을 배상함. (질의 내용) - 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명도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특별 조항이 있으며, - 위 계약 하에서는 건물 양도 시 지연상금을 배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명도비용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직접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별도의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