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A주택: ○○시 소재 주택으로 B주택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거주하던 아파트 B주택: - ○○시 ○○면 ○○리 ○번지 소재 농어촌주택 - 2002.12.11 신축 (대지: 816㎡ 중 지분1/2 건물: 96㎡ ) 명예퇴직 후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상기 B주택을 신축하고 2002년 12월 이 주하여 살고 있음 【질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19.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1998. 4. 1. 직제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2.12.30. 개정)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1998. 4. 1. 직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996.12.31. 후단신설) 이하생략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35, 2005. 9.23. 【제목】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질의】 (내용) - ○○시에 1993년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1999년에 고향에 귀향하여 문중소유의 땅(대지3,290평방미터)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 귀향시 본인만 주소를 고향으로 옮기고 처와 자는 ○○에 있었으나 처는 사실상 고향에서 본인과 함께 거주함. - 주택의 부수 토지인 대지에는 1999년부터 가축을 사육하여 염소200두와 사슴150두를 사육 중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 위의 경우 축산업의 경우도 소득세법상 영농에 해당되는지. - 귀농목적이 가축사육에 있었기에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에 귀농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1710, 1999.09.20. 【제목】 귀농주택을 취득, 거주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바, 귀농주택의 요건 등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기 1.의 내용 중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 여부 및 거주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288, 1997.09.27.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전후 불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