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4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써 당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회신]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에 소재한 농지로써 당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써 당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에 소재한 농지로써 당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