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3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 할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과세율(60%)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 ○○군 ○○면 소재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부(父)명의(소유권 등기일자 1971. 1.13.)이나 1991. 8.14. 사망하여 실제 소유자는 상속인으로 임야를 매매할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인지와 2007년 이후 매매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12.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3.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993. 2006.04.18. 【질의요약】 ○○광역시 ○○구 ○○동 ○○번지로 지목은 답이고 현황은 전으로 채소를 경작하는 농지이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 주거지역으로 90년대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땅은 1983년도부터 상속되었습니다. 주거지는 86년도부터 ○○로 되어 있습니다. 위 지역은 투기지역이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로 인한 실거래로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아니면 공시지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 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52, 2006. 1.27.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 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04조 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과세율(60%)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338, 2006.05.12.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