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같은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경우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소송의 내용 및 진행과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경기 고양시 ○○동 소재 토지(농지)를 취득함
- 그러나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단점유자들이 前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며 아무런 권한없이 점유•사용하며 명도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인은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지상물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계류 중임
○ 질의내용
본인의 경우와 같이 무단점유자들과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7호 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6. 생략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2005. 12. 31. 신설)
8.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483, 2007.05.04
【질의】
본인 소유 토지위에 타인의 불법건축물이 무단점유 되어 있어 토지 사용이 불가하여 민사소송의 1차 진행절차로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송부하고 응하지 않아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상대방의 이주 등의 사정으로 일정기간 경과후 불법건축물을 철거후 토지를 원상회복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함.
1. 소송 초기의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소송결과에 따라 이행된 불법건축물 철거 완료 시점까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7호에 의한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불법건축물 철거일로부터 2년간을 같은법 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에 의한 사업용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위 “1”과 “2”기간을 합산하여 사업용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은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5팀-1399, 2006.12.28
【질의】
(사실관계)
1) 대지의 연혁
서울시 ○○구 ○○동 XXX의 3호 대지(440.6평), XXX의 4호 대지(399.6평), XXX의 1호 대지(306.2평)는 종전 토지(1,719평, 감보율 33.3%)가 환지 예정지 지정되었다가 1966.9.2. 환지 확정된 토지임.
위 환지 확정된 토지는 당시 □□구청 관할 등기공무원이 그 공유지분비율에 착오를 일으켜 분모를 환지예정평수인 1,146.4평으로 하고, 그 분배받은 평수를 분자로 삼아야 할 것을 종전 토지의 평수인 1,719평을 분모로 하고 분배받은 평수를 분자로 삼는 바람에 74.7평(1,719-1,146.4) 부분에 상당하는 면적이 공지분이 되었음.
2) 소유권에 관한 재판진행 상황
위와 같이 국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이전받은 지분에 대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소유권행사에 방해가 되는 이른바 공지분에 관하여 그 각 명의자들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당해 토지의 위치(필지) 확정판결을 구하기까지 20여년 이상을 소유권 분할 재판에 소요하여 2006.12월 현재까지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음.
3) 재판의 진행과정 중 ○○구청 도시관리과 도시계획 결정사항 내용
- 재판의 진행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관할 구청에서는 ○○동 XXX-3호, XXX-4호 대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어 같은동 XXX-3호(440.6평), XXX-4호(399.6평)를 각각 한 필지로 개발하는 또는 2필지를 포함해서 개발하는 도시계획을 2001.4.12.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해 놓았고, 같은 시기에 XXX-3호의 소유자 각각은 소유지분 및 위치를 확정하여 새로운 번지 호수를 부여 받아 XXX-3호는 7필지로 분할하게 되었으며 개별적인 필지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 있었음.
- 같은 동 XXX-4호 역시 2006.12월 현재까지 필지분할 및 위치확정 판결을 구하는 재판이 진행중에 있음.(기타 다수의 소유권 말소 및 소유권 인정 소제기 및 판결이 있음)
(질의내용)
서울시 ○○구 ○○동 XXX-3호, XXX-4호 약 827평의 대지 소유자 32인은 위와 같이 사실관계에 있는 비사업용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자를 통하여 서면질의함.
질의1)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의 경우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조항에 속하는지 여부
질의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 속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경우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및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
3.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소송의 내용 및 진행과정, 도시계획 결정내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