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4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증여재산인 경우 3월)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평가기준일: 2006.7.31. o 2005.12.31. 부동산 보유현황 : - 자산 : 20억원 - 부동산가액 15억원(자산총액 75%) o 부동산 평가내역 자산구분 장부가액 평가(1) 평가(2) 비고 A 7억원 6억원 12억원 12억원에 매각계약(2006.8.20) B 8억원 7억원 7억원 보유 합계 15억원 13억원 19억원 * 평가(1):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 평가(2): A는 양도예정가액으로 평가하고 B는 기준시가로 평가함 ○ 질의내용 (질의1) 평가기준일 현재 반드시 결산여부 갑설: 반드시 결산해야 함. 을설: 직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차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음. (질의2)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갑설: 장부가액(15억원)이 평가1(13억원)을 초과하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 을설: A자산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므로 양도금액으로 평가하고, B자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19억원)이 장부가액(15억원)을 초과하므로 그 차액(4억원)을 평가차액으로 계상 병설: A자산은 양도가액(12억원)으로 평가하고, B자산은 장부가액(8억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5억원)을 평가차액으로 계상함. | 자산구분 | 장부가액 | 평가(1) | 평가(2) | 비고 | A | 7억원 | 6억원 | 12억원 | 12억원에 매각계약(2006.8.20) | B | 8억원 | 7억원 | 7억원 | 보유 | 합계 | 15억원 | 13억원 | 19억원 | | | 자산구분 | 장부가액 | 평가(1) | 평가(2) | 비고 | | A | 7억원 | 6억원 | 12억원 | 12억원에 매각계약(2006.8.20) | | B | 8억원 | 7억원 | 7억원 | 보유 | | 합계 | 15억원 | 13억원 | 19억원 |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3)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제되는 법인세 계산은 갑설: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을설: A자산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상당액(주민세 포함)은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4) 주당가치 계산시 환산기준은 ? 갑설: 평가기준일 현재 A자산이 양도되지 아니하였고,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부동산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순자산가치를 3으로 순손익가치를 2로 계산하여 주당가치를 환산하여야 함. 을설: A자산을 양도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B자산은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순자산가치를 2로, 순손익가치를 3으로 계산하여 주당가치를 환산하여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12.31 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2001. 4. 3 신설) 나~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12.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1, 2004. 7.1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4, 2004.10.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감가상각자산인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7. 2004.10.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여러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골프장용지 등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각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용도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2005.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증여 재산인 경우 3월)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매매가액에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다만,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가액으로 당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물의 가액은 “0”으로 평가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 2004.02.2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이월과세된 세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채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4, 2005.09.08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재일46014-3001, 1997.12.23. 【질의】 본인은 12. 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주택신축판매 법인의 주주로서 당해 법인 출자총액의 80%를 소유하고 있음. 사정에 의하여 본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1997. 10.에 처분하였음. 1996.12.31 현재 출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점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었으나 1997. 3.까지 부동산이 전부 분양되어 본인이 출자지분 처분시점에는 출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점유비율이 0%임. 이 경우 1997.10.에 양도한 본인의 출자지분 양도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인지.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같은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비율이 합산되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회에 걸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