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약
-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재건축아파트의 대지권 증
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당초토지면적 : 31.32㎡ ․ 재건축된 주택의 토지면적 : 47.01㎡.
․ 당초건물면적: 26.51㎡. ․ 재건축 건물면적 : 84.98㎡.
․ 1999년 취득, 2004.4.30일 준공검사필.
나. 질의요지(쟁점)
|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종전주택의 부수 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