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3년 이상된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4
양도하는 자경농지가 2002. 1. 1. 이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농지가 2002. 1. 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을 포함)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96. 1. 1부터 )또는 시(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제외; 95. 1. 1부터)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질의함. ○ 사실관계 ○○도 ○○군 ○○면 ○○리 ○○번지는 2006. 3. 3. 양도당시 농지로 2002. 5. 2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 거주지역에 편입된 날이 3년이 지난 군 지역의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12.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28. 개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4.28. 개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⑤ 생략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1654, 2005.09.15.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ㆍ구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 2002.1.1.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을 포함)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245, 1998. 9. 9.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따라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동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재산46014-786, 2000. 6.28.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또한, 위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