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7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656,2001.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004.1.30. 폐업을 하였음 . 동일지번 상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물에 대하여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임 이와같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본인소유의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656, 2001.12.23.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