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의 교환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1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작하다가 연로하여 타인에게 대리경작을 준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받았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인도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농지를 양도(대토)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함 2. 위 경우 농지대토 요건인 3년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2005.12.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 31. 신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12.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12.31. 신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5.12.31. 신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1498, 2004.11.10. 【질의】 농지소재지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일을 해 온 자의 부(父)가 생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여간 농사짓다가 신병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농지소재지를 떠나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아 2년 여간 농사짓다가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려면 종전에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부(父)가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이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상속을 받아 3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이를 통산함. ○ 서면4팀-1905, 2005.10.19. 【질의】 (질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의 󰡒농지의 대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의 경작기간의 계산 시 아래의 사례가 해당되는지. (사례 1) 3년 연속 경작, 1년간 임대 후 양도 (사례 2) 3년 연속 경작 후 양도 (사례 3) 2년 연속 경작, 1년 휴경, 2년 연속경작, 1년간 임대 후 양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대토로 인하여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