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이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금전을 비영리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받은 금전을 비영리법인인「지방공기업법」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영지도 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당해 금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변경 동의서를 받아 ○○○○공제회에서 경영지도 법인으로 당해 금전이 직접 이관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는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행정자치부에서 순수 민간법인(법인 제32조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인 ○○○○경영평가원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의 3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특수법인)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영지도법인의 설립재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금(지방공기업발전기금)과 ○○○○경영평가원 보유자산을 활용할 계획임 o ○○○○공제회는 민법 제32조 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공공법인이며, 지방공기업발전기금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비용 및 교육훈련비용지원 등의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o 이와 관련하여 경영지도 법인에 대한 시ㆍ도의 출연절차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즉, ○○○○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ㆍ도의 출연금(지방공기업발전기금)을 시ㆍ도의 출연변경 동의서를 받아 ○○공제회에서 경영지도 법인으로 직접 이관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12.30. 단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998.12.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한 재산 (1998.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12.31. 신설) 1. 지방자치단체조합 (1998.12.31. 신설) 2. 삭 제 (1999.12.31.) 3.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의 3【경영지도법인】 ①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ㆍ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조에서는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그 정관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설립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인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1917, 1999.11. 2. 비영리법인인 (사)○○○○공제회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귀속시킨 금전을 (사)○○○○공제회가 증여받거나 무상대여 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 동 금전 및 수익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