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 이주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사항이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7년 12월경 일본인과 혼인을 하여 일본과 국내를 오고가던 중 2000년 3월경 ○○시 ○○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 이후 2003. 7월(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상에 나타남)에 현지이민 말소가 되었으나 일본으로 출국 시 해외이주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본과 국내를 출입하였음 - 2005.12월경 국내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 1. 2000년 3월경에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거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볼 것인지 판정기준은? 2. 질문 1.에서 거주자로 볼 경우 혼인으로 인한 국외이주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나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2005.12월에 소급하여 해외이주신고서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에 제출하는 경우 국외이주에 의한 비과세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1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34, 2005.08.29. 【질의】 본인은 ○○시 ○○구 ○○아파트에 공동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임. 2001년 3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2001년 8월 본 주택을 구입한 후 2002년 2월 국외이주를 하여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 머지않아 본 주택을 매도하고자 함. 본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3. 귀 질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979, 2004.12. 6. ; 국심2003서3235, 2004. 3. 8. ; 서면4팀-721, 2005. 5. 9.)을 참고하기 바람. ○ 국심2003서3235, 2004.03.08.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면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예외를 두어 출국하기 전 거주자일 때 3년 미만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그러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비록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 후에도 ○○○년을 보유한 사실이 있지만 쟁점주택을 1993. 3.27. 취득한 후 거주자인 기간 동안에는 하루만 보유하다 1993. 3.28. ○○○로 출국한 것은 부득이 하게 3년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국외이주 등을 사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위 소득세법령 관련 규정에는 해외이주 사실을 알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해외이주의 경우 통상 출국 수개월 또는 수년 전부터 출국자 자신이 국외로 이주한다는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출국준비를 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동일한 해외이주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청구인과 같이 다음날 출국을 기다리는 확정된 상황 하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위 취득한 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출국 전이나 출국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취득할 때에 납세자가 처한 상황이 출국이 불확실하였는지 아니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양자는 구별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 전에 이미 해외이주신고를 마치고 출국이 확정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일간만 보유하다 출국하였고, 그러한 출국직전의 취득이나 단기간의 보유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제시한 사실도 없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하루 전에 취득한 것은 해외 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97누16268,1998.01.23.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사유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은,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주택의 취득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이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12.26. 선고, 95누 6670 판결 참조).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계속 거주할 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1년 예정으로 미국에서 법학석사(llm)과정을 밟고 있던 원고의 남편인 소외 홍○○이 예상외로 법학박사(jsd)과정의 입학허가를 받아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그 뒷바라지를 위하여 아들과 함께 갑자기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그 판시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남편인 홍○○은 대학교수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장기간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법학박사학위 등을 취득할 계획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 불비,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