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9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3.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의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3.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2003.12.30.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사례 회신(서면4팀-2078, 2004. 12.1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였음 ․ 양도시기 : 2003.12월 ․ 취득시기 : 1984. 9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02.11월 ․ 최종 아파트기준시가 : 2002. 9월 고시 - 취득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나 2002. 9월 이후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고 종전 부동산(아파트)의 평가액도 없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의 구법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1.12.31.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1.12.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1.12.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3.12. 30. 개정)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건물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078, 2004.12.17. 【회신】 주택 재건축조합원의 기존건물 및 부수토지가 사업계획승인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으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시점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거나 청산금납부 및 수령가액이 미결정된 경우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취득가액산정 등에 대하여는 현재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서울 행정법원 2003구단 5191(2004. 4.27.)에서는 이 경우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7조,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