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8
배우자간에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배우자간에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일정기간 거래 후 동 주식을 처분하여 빌린 금액을 배우자에게 변제하였고, 차용증은 주식담보 차용증으로 작성됨 [질의내용] 이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12.30. 제목개정)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9.12.28. 신설)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1999.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12.28.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신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1999.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2003. 12.30. 후단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④ 법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2004. 7. 7. (질의내용)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부족자금 중 6억 내지 7억원 정도를 어머니로 부터 차용(금리는 금융기관 대출금리 수준으로 약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함. 이 경우 모친과 자식간에도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재삼 46014-320 (1999. 2.19.)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1663 (1998. 9. 2.)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46014-107, 1995.01.13. 재산취득일이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