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함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재산46014-931, 2000.7.27)과 관련하여 종전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증가된 부수토지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07.1.1 이후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새로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부분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1) 증가된 부수토지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2) 증가된 부수토지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방법은?
(3) 증가된 부수토지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