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8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은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o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적정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하고 자 함 o 양사는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등에 해당함 [질의내용]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합병법인이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다시 상증법상 보충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 03.12.30. 후단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4.12.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1999. 12.31. 제목개정)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7조 의 4【중소기업의 범위】 (2003.12.30.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0. 2005.12.28.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 주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규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