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은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o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적정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하고 자 함 o 양사는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등에 해당함 [질의내용]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합병법인이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다시 상증법상 보충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 03.12.30. 후단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4.12.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1999. 12.31. 제목개정)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7조 의 4【중소기업의 범위】 (2003.12.30.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0. 2005.12.28.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 주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규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