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ㆍ양수에 대하여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하기 위하여 시가를 평가할 때,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일 아니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ㆍ양수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산정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제2항에서 “당해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자산을 말한다고 함.
- 상황
ㆍ A법인 : 2006.4.1.개업(2006년도 재무제표 세무신고함)
ㆍ 2007.1.1~8.5.현재 가결산 재무제표 결손임.
ㆍ A법인 주주중 1명이 자신의 주식을 2007.8.5.에 양도함.
O 질문내용
상기의 “당해 자산의 순자산가액”은 2006.12.31.현재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을 말하는지요? 아니면, 2007.8.5.현재 가결산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을 말하는지요? 즉, 평가기준일을 2006년도 재무제표인지 2007.8.5. 현재 가결산 재무제표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3억원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1998.12.31.개정)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317, 2007.07.3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O 서면4팀-1298, 2004.08.16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에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인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법인 46012-3441, 1994.12.15. ; 법인 46012-1594, 2000. 7.18.)을 참고하기 바람.
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2686, 2006.08.0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증여재산인 경우 3월)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융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5.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