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에서 평가대상법인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에서 평가대상법인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