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1999년 양도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7
1세대1주택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 후 다른 주택 및 입주권의 취득과는 무관하게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양도 후 다른 주택 및 입주권의 취득과는 무관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4년 10월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파견발령이 나 곧 미국으로 출국하여 3-4년간의 주재원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1. 위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위의 주택은 언제(출국전,출국후) 매도해야 비과세되는지 3. 위의 주택을 매도하고 2007-2008년 입주예정인 분양권을 매입해 둔다면 위1.2.의 비과세에 영향이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11.2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후단개정) 가.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04.01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1996.0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0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03.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03.30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4-11135,2001.05.16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11,2004.11.09 【질의】 - 남편명의로 1주택(A)이 있으며 2005.2.15.이면 3년보유, 2년거주요건을 충족 - 본인명의로 멸실이 되지 아니한 재건축아파트(B)가 1채 있으며 올해말에 멸실될 예정임 - 2004.10.22. 남편이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출국하고 12월 중순경 나머지 가족도 출국할 예정 임 현재 거주중인 A주택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나머지가족이 2005.1월에 출국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남편이 2005.1월에 일시 귀국하여 남편과 나머지가족 전부가 일시에 출국하고 양도하는 경우 【회신】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위와 관련하여 유사사례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2600, 1997.11.5.)을 참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