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 회신문(서면4팀-1602, 2006.06.05. / 서면4팀-1002, 2006.04.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토지 소유현황(각 토지들은 상호 연접함) 번지 지목 취득일 총 보유면적(㎡) 수용예정면적(㎡) 1번지 잡종지 2001년 12월 5,000 2번지 잡종지 2001년 12월 6,000 3번지 잡종지 2001년 12월 7,000 4번지 잡종지 2001년 12월 8,000 5번지 잡종지 2001년 12월 9,000 64,500 6번지 잡종지 2003년 4월 10,000 7,000 7번지 잡종지 2003년 4월 10,000 9,900 8번지 전 1998년 3월 4,000 50 9번지 구거 1998년 3월 500 10번지 전 1998년 3월 3,000 11번지 임야 1998년 3월 2,000 합계 64,500 18,950 2. 상기 토지 중 5, 6, 7, 8번지 일부가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사업의 사업부지로 일부 편입(동 토지상에 전철이 통과함)되어 협의매수(수용)되게 되었으며 현재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음 2005. 4월: 사업인정(공익사업) 2005. 7월: 보상계획열람통지 받음(보상예정시기 2005년 10월) 2005.11월: 보상가격 결정되어 협의 요청 받음 2005.12월: 일부 계획변경이 예정되어 보상계획 보류됨 2006. 7월: 손실보상 재협의 | 번지 | 지목 | 취득일 | 총 보유면적(㎡) | 수용예정면적(㎡) | 1번지 | 잡종지 | 2001년 12월 | 5,000 | | 2번지 | 잡종지 | 2001년 12월 | 6,000 | | 3번지 | 잡종지 | 2001년 12월 | 7,000 | | 4번지 | 잡종지 | 2001년 12월 | 8,000 | | 5번지 | 잡종지 | 2001년 12월 | 9,000 | 64,500 | 6번지 | 잡종지 | 2003년 4월 | 10,000 | 7,000 | 7번지 | 잡종지 | 2003년 4월 | 10,000 | 9,900 | 8번지 | 전 | 1998년 3월 | 4,000 | 50 | 9번지 | 구거 | 1998년 3월 | 500 | | 10번지 | 전 | 1998년 3월 | 3,000 | | 11번지 | 임야 | 1998년 3월 | 2,000 | | 합계 | | | 64,500 | 18,950 |
| 번지 | 지목 | 취득일 | 총 보유면적(㎡) | 수용예정면적(㎡) |
| 1번지 | 잡종지 | 2001년 12월 | 5,000 | |
| 2번지 | 잡종지 | 2001년 12월 | 6,000 | |
| 3번지 | 잡종지 | 2001년 12월 | 7,000 | |
| 4번지 | 잡종지 | 2001년 12월 | 8,000 | |
| 5번지 | 잡종지 | 2001년 12월 | 9,000 | 64,500 |
| 6번지 | 잡종지 | 2003년 4월 | 10,000 | 7,000 |
| 7번지 | 잡종지 | 2003년 4월 | 10,000 | 9,900 |
| 8번지 | 전 | 1998년 3월 | 4,000 | 50 |
| 9번지 | 구거 | 1998년 3월 | 500 | |
| 10번지 | 전 | 1998년 3월 | 3,000 | |
| 11번지 | 임야 | 1998년 3월 | 2,000 | |
| 합계 | | | 64,500 | 18,950 |
| 1. 질의내용 요약 |
| 3. 당해건의 경우 취득 후 현재까지 어떤 목적사업에 사용한 적 없이 단순 보유하였으며 해당지역(또는 인근지역)에 거주도 하지 않았으며 장래에도 특별한 사용계획은 없음. 그리고 곧 협의가격 결정되어 수용될 것임 【질의】 수용이 아닌 일반적인 매매라면 세법상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해야 할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액을 계산하면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12.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12.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02, 2006.06.05. 【질의】 소득세법 제10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002, 2006.04.19. 【질의】 (사실관계) - 토지소재지: 지정지역내 소재(임야) - 토지취득(수증)일자: 1996. 3.22. 및 2001. 6. 5. - 토지수용일자: 2006. 1.25. -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국방부 고시 제2005-81호, 2006. 1. 9.) (질의내용) 위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ㆍ납부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회신】 1.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기존 질의 회신문(서면4팀-852, 2006. 4. 6.)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04조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지정지역내 소재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 확정 신고 기한 이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확정 신고 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