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법인이 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대로 매입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식을 매도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甲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비상장 중소기업법인임 o 甲법인의 주식발행현황 및 평가가액 구 분 당 초 (2004. 4.30 현재) 1차 유상감자 (2004. 9월) 1차유상감자후 (2006. 4.30 현재) 발행주식수 333,455주 95,045주 238,410주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5,000원 자본금 1,667,275천원 475,225천원 1,192,050천원 외국법인지분율 61.50% 46.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52,000원/주 4,467,115천원(주1) 30,000원/주 (주1) 감자차손익 (52,000-5,000)×95,045주 o 회사의 대주주는 외국법인으로서 회사설립초창기에는 갑법인과 많은 거래를 하였으나 2002년 이후로는 거래가 거의 없고 당해 외국법인의 경영악화로 채권은행의 회사의 지분압류가능성이 현저하여 경영권마저 위협을 받아 유상감자를 실시하였음. 당초 계획은 외국법인주식 전부를 유상감자 할 계획이었으나 그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약 52,000원이었고, 노조의 반발과 자금부담도 과중하여 B외국법인주식 전부와 A외국법인 주식 50%를 유상감자 실시하였음. 주주명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비 고 당초 1차유상감자 후 당초 1차유상감자 후 A외국법인 190,091 110,046 57.00 46.16 대주주(본인) B외국법인 15,000 4.50 대주주와특수관계없음 기타 개인 128,364 128,364 38.5 53.84 대주주와특수관계없음 | 구 분 | 당 초 (2004. 4.30 현재) | 1차 유상감자 (2004. 9월) | 1차유상감자후 (2006. 4.30 현재) | 발행주식수 | 333,455주 | 95,045주 | 238,410주 | 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5,000원 | 자본금 | 1,667,275천원 | 475,225천원 | 1,192,050천원 | 외국법인지분율 | 61.50% | | 46.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 52,000원/주 | 4,467,115천원(주1) | 30,000원/주 | 주주명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비 고 | 당초 | 1차유상감자 후 | 당초 | 1차유상감자 후 | A외국법인 | 190,091 | 110,046 | 57.00 | 46.16 | 대주주(본인) | B외국법인 | 15,000 | | 4.50 | | 대주주와특수관계없음 | 기타 개인 | 128,364 | 128,364 | 38.5 | 53.84 | 대주주와특수관계없음 |
| 구 분 | 당 초 (2004. 4.30 현재) | 1차 유상감자 (2004. 9월) | 1차유상감자후 (2006. 4.30 현재) |
| 발행주식수 | 333,455주 | 95,045주 | 238,410주 |
| 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5,000원 |
| 자본금 | 1,667,275천원 | 475,225천원 | 1,192,050천원 |
| 외국법인지분율 | 61.50% | | 46.16%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 52,000원/주 | 4,467,115천원(주1) | 30,000원/주 |
| 주주명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비 고 |
| 당초 | 1차유상감자 후 | 당초 | 1차유상감자 후 |
| A외국법인 | 190,091 | 110,046 | 57.00 | 46.16 | 대주주(본인) |
| B외국법인 | 15,000 | | 4.50 | | 대주주와특수관계없음 |
| 기타 개인 | 128,364 | 128,364 | 38.5 | 53.84 | 대주주와특수관계없음 |
| 1. 질의내용 요약 |
| o 甲법인은 당초 유상감자계획에 있던 A외국법인의 나머지 주식전부(110,046주)를 유상감자 추진 중에 있음. 1차유상감자시 A외국법인에게 나머지 주식 50%를 자금이 확보(1차유상감자시 은행차입으로 해결)되면 당초와 같은 1주당 52,000원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기로 구두약속 하였음 o 甲법인은 현재 국내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한 회사의 수익성저조와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고, 1차유상감자로 당해 외국법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였다면 점과 국내주주들도 거래가 자유롭지 못하고 배당도 실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회사에게 외국법인 1차유상감자가액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A외국법인의 회사에 대한 잔여지분 110,046주를 50% 무상감자, 50% 유상감자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2006. 4.30. 현재 약30,000원)의 절반가격으로 매입소각할 예정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A외국법인의 소유주식을 유무상감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수관계없는 국내주주들이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 1. 질의내용 요약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003.12. 30. 신설) 4. 법 제42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2003.12.30. 신설)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19, 2005.10.19.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출자자인 특정주주가 출자 주식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당법인이 액면가(1,000원)의 5배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하였음. 주주간에는 특수관계가 해당없으며, 당법인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은 40,000원임 [질의내용] 1. 당법인이 특정주주의 소유주식을 특정주주와 협의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가 아닌 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하였을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2. 특정주주와 다른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없고, 특정주주의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부득불 주식발행법인이 특정주주와 협의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비상장법인의 특정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이 배당소득(의제배당)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평가액 40,000원과 특정주주로부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주식발행법인이 매입한 5,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내용) 2.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법인이 주식을 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대로 매입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식을 매도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4)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2004.10.28. [사실관계] o 당사는 지난 7월에 소기업, 1인 주주로 설립되어 현재 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당사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항공사업, 해외건설, 프로젝트 참여, 레저산업, 무역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이에 당사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홍콩의 투자회사(특수관계 없음)로부터 약660만 달러의 투자를 받는 것에 구두로 합의하여 향후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약17,000원으로 발행하여 홍콩투자회사가 이를 전부 인수하여 49%지분을 보유하는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o 당사의 경우 예정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뤄진다면 기존의 1인 주주는 보유주식의 가치가 약 3.4배 정도 상승하게 되며, 이는 향후 예상되는 회사의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한 홍콩투자회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투자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투자금액을 최대화할 것이 자명할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