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7
2007.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007. 1. 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 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1. ○○도 ○○시에 근무하는 직업군인으로서 1993년에 ○○시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2. 2006년 1월 ○○시에 소재하는 시가 2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취득함 【질 의】 1. 구입당시에는 없던 거주요건이 추가되었고, 직업상 ○○시에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에도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2007년 1월 이후 ○○시소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 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중간생략)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12.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12.31. 신설)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12.31. 신설)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12.31. 신설) 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31. 신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005.12.31. 신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31. 신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12.30. 신설) (이하생략) ○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2, 2006.01.19. 【질의】 ○○시 ○○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고 2001.11. 9.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시 ○○동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2003.11. 8.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의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2년 이상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 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238, 2005.11.17. 【질의】 - ○○시 ○○구 소재 아파트를 1997. 9.10. 취득하여 배우자와 자녀만 거주하다가 본인은 2005. 8.22. 전입하였으며, 본인이 전입하고 8일 후인 2005. 9. 1. 동 주택을 양도하였음. - 본인이 ○○도 ○○에서 개업의로 일하는 관계로 1990.12월부터 1997.9월까지 전가족이 ○○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중 자녀의 취학을 목적으로 ○○시에 주택을 취득한 후 배우자와 자녀만이 거주를 하고 있었음. - 본인은 가족이 ○○시로 전출한 후 원룸을 임차하여 주소를 이전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주말마다 귀경하여 가족과 생활한 후 다시 ○○으로 출근함.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4팀-1590, 2006.06.05. - ○○시 ○○구 소재 2층 다세대주택 1개동 4채 보유 (주택투기지역) ㆍ 2006년 1월 취득, 2006년 공동주택가격 22,000,00원/채 - 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 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3073, 1997.12.31. 【제목】 1세대가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1995.12.30. 개정 전) 【질의】 1. 본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시 ○○동 ○○번지 대지 152㎡ 및 단독주택 48.93㎡를 1949.10.21.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1994. 6.16.자로 이○○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2. 그 후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장남 남○○와 합거하여 오던 중 귀농준비로 고향인 ○○시 ○○면 ○○리 ○○번지 농가주택 대지 281㎡ 건물은 단독주택 72.87㎡를 삼남 남○○이 소유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시에서 귀농관계로 ○○시 ○○면 ○○리 ○○번지로 거주지 주민등록이전의 절차를 하여 1995. 6.12.에 본인 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현거주지에서 농토는 100m 거리임. 3. 본인은 ○○동 ○○대지 152㎡ 단독주택 1994. 6.16.에 매도하고 ○○면 ○○리 ○○번지의 대지 281㎡ 단독주택 72.87㎡은 1995. 6.12.자로 매수하여 등기하였으므로 1가구1주택임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과세대상 해당여부를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1개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