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비율이 80%이상으로 일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래의 경우 양도하는 합자회사의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5호(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아 래 - ․ 법인의 업종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 현재 휴업상태임 ․ 주주는 3인(각 33.3%)이고 비상장 주식임 ․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토지․건물)의 비율이 90%임 ․ 각 주주간에는 국세기본법 제20조 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질의〕 주주 3인 중 1인(갑)이 소유한 주식을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전부 양도할 경우 기타자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12.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12.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 제 (1995.12.30.) 3. 삭 제 (2003.12.30.) 4. 삭 제 (2003.12.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19.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나. 지상권 (2000.12.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 등】 ①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0. 4. 3.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8. 8.11. 직제개정)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01254-2437, 1992.09.25. 【용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5호의 법인주식 등의 법인에 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본인은 토지․건물 등의 자산가액이 전체 자산가액의 80이상 차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상기법조항에 의거 주식 양도 시 부동산업으로 보아 기타자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 제1항 제5호의 법인주식 등의 법인에 부동산임대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제2항에 의거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01254-1297, 1990.07.07. 【회신】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5호 (나)목에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골프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 휴양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232, 1998.07.03. 【제목】“기타자산” 중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주식’ 이란 당해 법인이 부동산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이면서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제44조의 2 (기타 자산의 범위)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기타자산이라 함은 같은 호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