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7
할증평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o (주)○○는 2002. 7. 자동차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회사의 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 상증법상 주식가치를 평가하고자 함. o 당사의 주된 업종은 소매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나 2003년말부터 상시근로자수(80명)과 매출액(8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에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 동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액 요건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당사는 독립성 요건을 현재 충족하고 있으며, 창업일로부터 12월이 되는 말일(2003. 7.)까지는 상시근로자가 50인이 되지 않으며, 매출액도 50억원이 넘지 않으며, 합병도 발생하지 않았음. [질의내용] 당사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할증평가적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4.12.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4【중소기업의 범위】 (2003.12.30.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12.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2. 5.20. 개정)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2002. 5.20. 개정)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002. 5.20. 개정) 나.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002. 5.20. 개정)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2002. 5.20.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9조【유예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2000.12.27. 개정) 1. 법 제2조 제3항 본문 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000.12.27. 개정)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000.12.27. 개정)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0.12.27.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1, 2005. 4.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일46014-11871, 2003.12.23. [질의] - A법인은 운송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중소기업으로 2002.12월말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규모를 초과하였으나,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에 해당하여 현재 중소기업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이 경우 2003년도에 A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세율적용 시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보아 100분의 1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28, 2001.11.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