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시에 소재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기존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시에 소재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기존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시에 소재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기존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시에 소재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기존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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