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개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 중(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음) 1개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 중(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음) 1개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① 피상속인(부친, 1993. 4. 4. 사망) 소유 주택 - A주택 : 시흥시 산현동 소재 단독주택, 기준시가 115,000천원 : 1976년 피상속인 취득 :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건교부고시 제2007-13호)되어 올해 말 보상 예정 - B주택 : 시흥시 목감동 소재 아파트, 기준시가 61,000천원 : 1986년 피상속인 취득 ② 상속인 및 상속지분 등 - A, B주택 모두 母(3/7), 장남(2/7), 차남(2/7) -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임 - 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장남과 차남이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양도당시 상속인들은 각각 별도세대 구성)시 1세대2주택 중과 여부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