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 중(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음) 1개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 중(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음) 1개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① 피상속인(부친, 1993. 4. 4. 사망) 소유 주택
- A주택
: 시흥시 산현동 소재 단독주택, 기준시가 115,000천원
: 1976년 피상속인 취득
: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건교부고시 제2007-13호)되어 올해 말 보상 예정
- B주택 : 시흥시 목감동 소재 아파트, 기준시가 61,000천원
: 1986년 피상속인 취득
② 상속인 및 상속지분 등
- A, B주택 모두 母(3/7), 장남(2/7), 차남(2/7)
-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임
- 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장남과 차남이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양도당시 상속인들은 각각 별도세대 구성)시 1세대2주택 중과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