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당해농지 양도시 취득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0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2. 동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사례의 경우,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1필지를 증여받은 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서상 미기재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자경농민(증여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1필지를 증여받은 후 일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항 을 적용하는 부분과 적용하지 않는 부분의 안분계산 방법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