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0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인 당사가 시행․시공하여 2005. 4.28. 아파트 ○○세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입주지정기간 동안 ○○세대는 잔금 납부 후 입주하였으나 잔여세대는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이 미납되어 분양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한 상태임 【질 의】 위의 잔금미납으로 당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합산배제 기타주택(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제정) ②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1. 생략 2. 그 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5.31. 제정) 1.~ 2. 생략 3.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2005. 5.31. 제정) 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2005. 5.31. 제정) 나.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005. 5.31. 제정) 4. 생략 ②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제4호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의 수 및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본다. (2005. 5.31. 제정) ③ 제3조 제5항의 규정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5.31.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영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1) 및 별지 제1호 서식(2)을 말한다. ②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영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지 제2호 서식(2)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521, 2005.12.16.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