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7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내용과 실제사실이 다른 경우 실제 사실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실관계는 거주자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주택 소유 현황 남자 - ○○구 ○○동 ○○번지 ○○아파트 취득(2002. 2.15.) 여자 - ○○시 ○○구 ○○동 ○○아파트 취득 아파트 입주 잔금 납부: 2004. 8. 3. 근저당권 설정계약: 2004. 9. 8.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2004. 9.13. 2. 입주 및 결혼식 - ○○아파트 ○○동 ○○호 입주: 2004. 9.11. - 혼인신고: 2004. 9.13. - ○○아파트 주민등록 전입: 2004. 9.13. 【질의】 상기의 경우 ○○아파트를 2006. 9.12.일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0. 1. 개정) ⑥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235, 2006.05.02. 【질의】 (사실관계) - 서울 ○○구 ○○동 소재 주택을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50%지분을 소유하면서 동일세대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후 아들이 혼인으로 분가하여 다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 명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질의사항) 아들의 배우자 및 자녀는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 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641, 2006.03.20. 【질의】 공동상속주택(2002.12.31.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본인의 상속지분이 가장 큼)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2년 경과후 상속받은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1.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027, 2005.11.01. 【질의】 (현황) - 16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정도 실제 거주하였으나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 - 1991년 미국근무 중 전 가족이 현지 이민하였으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 - 그 후 1994년에서 1995년까지 또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직장전근관계로 국내 해당 주택에서 약3년 정도 거주하였음(이 기간동안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고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륵등본이나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원에 거주 사실이 나타나지 않음. 현재는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살고 있음). - 본인이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아파트관리비(은행자동납부신청서 및 계좌출금확인서), 전화요금자동납부 청구서/영수증, 신문구독료 영수증, 인터넷사용료 영수증,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당시 같이 살던 이웃 주민의 확인서 등임. (질의) 이상과 같은 본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어떤 서류로 제출하여야 양도차익 중 6억원 초과 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단, 이 경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때로 보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그리고 위 1.의 경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내용과 실제사실이 다른 경우 실제 사실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실관계는 거주자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46014-1011, 2000.09.05. 【질의】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일 경우 3년 소유한 집을 2년안에 1가구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는데, 주민등록에 동거를 신고하고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호적에 결혼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 신고 날짜와 결혼신고 날짜 중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하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o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o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