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1항 및 같은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조회 중으로 법규과의 의견이 나오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으며, 귀 질의와 관련있는 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주)○○의 주주내역 (주)A법인(25.0%), (주)B법인(10.0%), 丁(1.5%) o (주)A의 주주내역 甲(60.0%, 주주인 乙, 丙의 父), 乙(1.0%), 丙(1.0%), 丁(2.0% 임원) o (주)B의 주주내역 乙(50.0%), 丙(45.0%) o (주)B법인이 보유한 (주)가나법인 주식을 2001년도에 “乙”, “丙”, “丁”에게 양도하였음 o (주)○○법인은 2001년도 양도시 현재는 비상장법인이었으나, 2003년도에 코스닥등록법인으로 편입되었음. ○ 질의내용 질의1) (주)B법인이 乙, 丙에게 (주)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법인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상장 주식의 상장등록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주)B법인이 丁에게 (주)○○법인 주식을 양도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질의3)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및 그 기업의 임원인 자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의 구법 (2003.12.30 법률7010호로 개정전의 것)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증여일 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2.12.18. 개정)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999.12.28. 신설)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99.12.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는 당해 기업의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41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③ 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999.12.31. 신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1999.12.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친족 (1999.12.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12.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12.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12.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12.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12.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12.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2000.4.3 제목개정) ① 영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2005. 3.19. 개정)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05. 3.19.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997. 3.31. 개정)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 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2005. 3.31. 개정) 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1999. 3.31. 개정)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2001. 3.27. 개정)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42, 2005.1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 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5. 2005.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015, 2005.10.3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재산상속46014-521, 2000.04.27. 법인과 당해 법인의 임직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