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7
법인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등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자산총액 100 중 부동산이 70인 「갑」회사가 부동산 30을 처분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사실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 특정주식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 적용기준인 “자산총액” 계산 시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재산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3항 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의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999.12.22. 전면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3.12.30. 개정) 가. 생략 나. 생략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2003.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1998.12.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2000.12.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1994.12.31. 전면개정)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1994.12.31. 전면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2000.12.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2005. 2.19.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994.12.31. 전면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2005. 2.19.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 등】 ①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1998. 8.11. 총리령→재정경제부령) 1. 골프장 (1995. 5. 3. 전면개정) 2. 스키장 (1995. 5. 3. 전면개정) 3. 휴양콘도미니엄 (1995. 5. 3. 전면개정) 4. 전문휴양시설 (1995. 5. 3. 전면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1949 (2005.10.21.)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사-546. 2005. 4.11.)을 참조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참고예규] 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2005. 4.1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