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취득시기를 구체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된 날이 취득시기이나, 양도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05년 12월말 주권상장법인인 A사의 주식을 시가총액 100억 이상 보유(2006년 해당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 ․ 주식수 : 30,000주 ․ 2005년 12월말 시가총액 : 180억원 (@60만원) ※ S 증권사 2개의 증권계좌에 구분하여 보관 ① “가” 계좌 보유 분 : 10,000주(2002년 주당 30만원에 취득) ② “나” 계좌 보유 분 : 20,000주(2005년 주당 60만원에 취득) [질의] 2006년 A사 주식 5,000주를 양도 시 “나”계좌주식으로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데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주당 취득가액 60만원 - 양도주식의 출고계좌인 “나”계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주당 취득가액 30만원 - 계좌 구분 없이 전체 보유주식 중 취득시기가 가장 빠른 “가”계좌의 2002년 취득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681, 1999.09.14.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1940, 1999.11.06.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 2005. 1. 4.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서면4팀-1870, 2005.10.12. 【회신】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