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자경농민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
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이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가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자경농민이란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실제 농업지도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2. 공유지분 전을 매도한 후 인접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농지와 공유지분으로 매도하고 남은 전을 동시에 경작하여도 새로 대토한 인접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지? 3. 대토 시 연접한 시․군․구안의 범위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 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12.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4. 1.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688,1997.07.11. 〔대토 요건 적용 시 종전농지의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거주 요건〕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종전의 농지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998, 1997.08.22. 【회신】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997, 2005.10.27. 〔공유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질의) 96년부터 3인이 공유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공유자중 1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였고 다른 공유자의 경우에도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당해 농지외의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당해 농지에서 수확하는 수확량은 일정분 분배받고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서면4팀-1099, 2005.06.30.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내용) - ○○도 ○○군 ○○면에서 1974년 답 2천여 평을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하다 자녀 교육관계로 ○○시 ○○구 ○○동으로 이주(1976년)하여 농사를 계속하였음. - 1997년 자경영농을 하는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등재함. (질의) - 위 농지를 2005. 6. 양도하고 ○○도 ○○군에 3천 평의 농지를 취득하고 이주하여 영농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이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 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연접의 의미는 행정구역상의 연접을 말하는 것으로 경작개시 당시에는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