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됨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내국인 갑은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1999.10.27. 외국법인 을에게 양도한다는 주식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고 갑이 임명한 이사진이 모두 사임하고 법인인감도 을에게 인도하였음. - 을은 주식취득일을 명의개서일로 인식하였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9.12. 1. 신고납부 하였음. - 매도대금에 대한 잔금은 노사분규 등으로 을이 이의를 제기하여 2000. 3. 3. 청산하였고 갑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아 2000. 5.31. 예정신고납부 하였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95, 2005.06.04. 【회신】 1.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