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일시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3
다세대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회신]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1년도에 거주하고 있던 단독주택을 헐고 분양목적으로 그 자리에 6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동안 전세로 유지하여 오던 중 여건이 조성되어 매수자가 나타나서 4~5세대를 1~2개월 사이에 매매하게 되었음 - 그러나 이에 대하여 당초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1564, 2004.11.23.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신축하여 분양 중에 있는 부동산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33, 1999.10.25. 【회신】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