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 ․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이를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토지의 양도일 현재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농지가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필지별로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답(沓) 1필지 1,600제곱미터를 1965년 상속으로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음 - 위 답이 2005.12. 공공사업용지로 주택공사에서 협의매수 예정임 [질의사항] 1. 상기 자경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위 1필지 1,600제곱미터에 대하여 1000제곱미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고 나머지 600제곱미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 1과 같이 동일 필지에 대하여 감면과 비과세를 각각 적용받을 수 없다면 양도하기 전에 농지를 1000제곱미터와 600제곱미터로 분할하여 1000제곱미터는 감면을 적용받고 600제곱미터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농업기반공사”라 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4.12.3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2.12.11.항번호 개정 : 종전②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5. 2.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② 생략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하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3.12.30. 개정 및 항번호 개정: 종전③항)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 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1998.12.31. 전면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1998.12.31. 전면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1998.12.31. 전면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소득세법」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2005. 2.19. 개정)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5. 2.19. 개정) 양도소득금액×〔(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생략 ⑨ 생략 ⑩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개정)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전면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1994.12.31. 전면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1994.12.31. 전면개정) ③ 제1항 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01. 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1995. 12. 30.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1994.12.31. 전면개정) 1. 생략 2. 생략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2002.12.30. 개정) ⑥ 생략 ○ 지적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3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5~14 생략 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이하 생략 ○ 지적법 시행령 제2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2002. 1.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 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 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 1.26. 개정)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 지적법 시행령 제14조 【분할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2. 1.26. 개정)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게 되는 때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26.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8 (2004.12. 3.) 【회신】 1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이를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 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에는 새로 취득하는 여러 필지의 농지 면적의 합이 양도한 여러 필지의 종전 농지 면적의 합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5 (2004.10.28.) 【질의】 30년 이상 농지를 소유 거주하면서 배추, 상추 등을 8년 이상 경작해 오다가 손실이 커서 2000. 4.부터 관상수, 유실수(산수유)묘목을 심어 현재까지 가꾸어 오던 중 뉴타운 개발로 ○○시에 수용되게 됨 이 경우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및 대토자격 해당되는지(관상수, 유실수(산수유)묘목을 재배하여 오고 있는 토지의 농지 해당되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 동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대토하는 농지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4.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334, 2003.10. 6., 재일46014-732, 1999. 4.15.)을 참고하기 바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