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6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양도자 등이 법인인 경우로서 거래 상대방이 직접 당해 법인의 조직변경, 이사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비상장법인인 (주)○○주물은 자본금이 5억원(25,000주)임 o 갑은 2003. 3.12. 대표이사이며 현재 지분율 100%, 2004. 1.12. 공동대표이사 퇴임 2004.12.31. 이사 퇴임 o 을은 2003. 1.29. 공동대표이사 취임 2003. 2. 7. 당해법인의 주식 매매계약서 작성(12,500주, 지분율 50%) 2003. 3.12. 주식매매대금 송금 o 을은 당해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3. 1월초 구두로 갑의 지분중 50%는 을이 취득하고 20%는 종업원에게 주당 1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및 공동대표이사로 등록하였으며, 주식을 매수하였음 [질의내용] (질의1) 갑과 을의 비상장주식 매매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이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12.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 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12.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12.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친족 (1999.12.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5. 8. 5. 개정)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12.29. 항번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 지하는 자 (2002.12.30. 개정)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12.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12.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12.31.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5-26…2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 영 제26조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양도자 등이 법인인 경우로서 거래 상대방이 직접 당해 법인의 조직변경, 이사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000.10.12.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5, 2005. 4.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같은 법 시행령」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1834, 2004.11.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 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 신문(서면4팀-89, 2004. 2.19.)을 참고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0, 2005. 5.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219, 2000.10.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